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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식품안전 위해 팔걷어!!
  • 이남배
  • 등록 2011-04-13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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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5일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873개소 대상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60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실버감시단 구성... 속칭‘떳다방’단속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구민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구는 최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206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월2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단속한다. 지킴이는 초등학교 학부모 1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는 12월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동작구 식품안전지킴이 블로그 (http://cafe.naver.com/fooddongjak)에 게재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익히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게 된다.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는 관내 초?중?고생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품안전 실버감시단도 운영한다. 최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허위?과대광고 영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관내 60세이상 노인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홍보안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하면 상품교환권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는 속칭‘떳다방’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떳다방 영업이 주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정보가 부족하다.”며“효과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60대 이상 어르신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담당책임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123개소를 허위과대광고 신고창구로 지정?운영하여 신고사항은 즉시 현장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 및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사능 공포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인1조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등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 873개소(노량진수산시장 808개소, 재리시장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등을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특히 활어(돔, 농어), 생태, 고등어 등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중점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를 영업장 면적 150㎡~200㎡인 일반음식점 25개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란 법정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및 농수산물 21종(고추, 당근, 마늘, 홍어, 낙지, 활어, 조기, 갈치, 고등어 등)의 원산지를 업소 내에 자율 표시하는 제도이다.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식재료 원산지 검정서비스를 실시하며, 자율확대 우수업소에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마크 부여 및 홍보책자에 게재한다.
 
2009년 4월부터 영업장 면적 200㎡이상 중?대형 음식점과 전문음식점 17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문충실 구청장은“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음식문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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