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1명이 지난 3.15(화) 04:30경(리비아 현지시간) 외교통상부 및 주리비아대사관에 전화하여 “현재 교전지역인 리비아 자위야 지역에 체류중인데 한국으로 출국하고 싶다”고 허위 신고하여, 당시 리비아 내 우리 국민 철수를 추진 중이던 외교통상부 및 주리비아대사관의 공무를 방해한 일이 발생하였다.
외교부는 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꿔가며(한OO, 한△△) 신고하였고 전화번호가 한국 휴대전화 번호이고 신고 직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신고자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부산에 거주하는 전 모씨(23세, 남)가 거짓으로 리비아 및 한국에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전씨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형사 입건치 않기로 하였다고 외교통상부에 통보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거짓 신고자의 부모에 대해 여사한 행위가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상기와 같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우리 국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난.허위신고 등으로 현지 대사관 및 외교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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