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여성을 위한 수익 창출 기반 지원, 아이템과 기술만 있으면 지원 가능
여성가족부는 2011년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공모한다.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건과 나이가 많고 농업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번 사업은 우선 사업 공모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여성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가운데, 수익성과 안정성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총 2년(‘11~’12년) 동안 마케팅, 디자인, 포장, 법률.회계 자문, 직원 교육 등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농촌여성이 상품화 할 수 있는 모든 특산품,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지역 농특산품의 가공식품류와 천연염색, 삼베가공 등 전통공예, 생산품뿐만 아니라 체험관광 등 무형의 문화상품도 가능하다.
신청은 개인, 집단, 기타 행정구역 등 제한이 없으며, 소유 형태의 경우에도 개인, 부부공동, 영농조합법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5월중에 발표된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산업 자원이 다양한 농촌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을 기업이 다수 개발되어 농촌여성의 일자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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