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부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지을 때는 지형 변경으로 인해 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했지만, 부지면적 기준을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소방방재청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정도 단축되고, 비용도 천 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규제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장 건립 시 방재설계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방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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