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4. 11(월) 입법예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현금위주로 보상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어 왔던 것을 완화하기 위해 대토보상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10년 4월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10년 4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 하였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간의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하여,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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