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문화 진흥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4.19까지 입법예고
부산시는 독서문화 진흥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독서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독서관련 행사 등 지역, 직장,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진흥 지원(안 제3~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행사 개최(안 제6조) △지역 중소서점 및 특성화서점 활성화 시책 추진(안 제7조) △지역 내 도서관과의 협력(안 제8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부산시 홈페이지(
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9일까지 부산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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