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안에서 재개발을 할 때 7층 이하로 짓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때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해 주는 범위를 현재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개발 때 신축주택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에서 5층 이하로 지을 때에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해당 시.군.구 거주자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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