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오는 9월부터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피해자 과실 부분이 축소되고 가해자 과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나 노인 피해자는 과실이 15% 줄게 되고 육교나 지하도 10미터 내외 보행자 사고시에도 보행자 과실 비율을 60%에서 40%로 축소된다.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10% 과실비율이 가산되고, 고속도로 갓길 추돌차 과실을 100%로 신설했다.금감원은 최근 법령 개정과 판례 추이 등을 감안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민원이나 소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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