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경영 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뒤 성과가 미흡하면 해임조치 된다. 또 대형공기업 등 90개 기관은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 관리된다.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 안을 발표하고 올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1년 단위의 경영계약서를 미리 제출한 뒤 해마다 계획서에 담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아주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한 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조치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또 공모제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대형공기업과 연기금운용기관 등 90개 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 기관'으로 정해 인사 청탁 등의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 기준을 올해 1억 8백만 원을 받은 차관급 수준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기관장의 기본 연봉과 성과급 구조를 체계화해 경영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책임을 강조해왔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져 계약경영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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