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민간시장으로의 취업연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72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가능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만 29세 이하(자치단체에 따라 만 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어떤 혜택을 받나요?
참여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인건비 평균 87만 5,000원 지원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1 행정안전부 지역 일자리 창출 [ 2100-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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