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출되는 수입 원유 중 60%는 관세·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기획재정부는 6일자 연합뉴스의 “올들어 ‘석유 세금’ 1조원 더 걷었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세수증가 규모가 상당히 과다추정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 중 60%가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보도된 내용의 40% 수준으로 보도된 세수증가 규모는 과다추징된 금액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 올해 원유(관세+부가가치세)관련 규모는 향후 수출·입 규모, 국내 유류소비 동향 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현재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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