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구로구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6월 30일까지 일제고지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되며 법정주소로 확정될 예정이다.
구로구 일제고지 대상은 34만여명이며, 해당 통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부득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 송달하고, 최종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가 완료되면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가 이뤄지며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구로구는 도로명주소 활성활를 위해 통장회의, 민방위교육, 구청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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