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6일(수)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그간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교섭.협의 요구 이후 8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소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은 “수석교사제 법제화 조속 추진“, 주5일 수업제 실시 시행방안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노력, 교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등으로 총 47개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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