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도시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대표들과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도시계획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측량설계 기술인들의 법률 이해도 향상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개정된 국토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기존 법령은 연접개발을 규제하여 개발이 집단화를 이루지 않고 개별적 개발로 난개발이 이루어져 이를 보완하고자 연접개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개별적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가 창고나 소규모 공장 등을 건축할 때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맹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간 30일이 추가되어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지침 등의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은 “국토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주민불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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