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등록금 등 공시시기 앞당겨 정보 활용성 제고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학기 개시 전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의 공시시기를 현행 4월.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다른 학교에 비해 공시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의 공시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률적이었던 공시시기를 해당 학교의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하였다.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4월.11월 공시를 2월.7월 공시로 변경하였다.
대학입학 전형 전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결산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변경하였다.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정보공시범위가 확대되고 공시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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