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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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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05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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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4일(월)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후 2시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에서 ’08년도에 현금영수증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연예인 김정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23일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선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실시하였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방문 하여 부착하기로 하였으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이라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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