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은 최근 당선무효 조항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는 범죄의 중요도에 따라 당선무효 요건을 명확히 해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17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지, 의원을 무더기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김충환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의 범죄만 처벌하도록 했다는 보도된 바와 달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에는 벌금형 700만원 또는 금고형으로,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며, “법률안 내용에 관한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충환 의원은 “현재의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은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17년이나 경과된 것이고,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며, “오물방치, 음주소란 등 경범죄 벌금도 당시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두배 인상되어 온 것과 비교해도 벌금액수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300만원으로 조정해도 무더기 구제는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당선무효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17명 중 1명만 구제되는 것으로, “윤두환 의원만 15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300, 400, 500만원 벌금형, 징역 8월, 10월, 1년 2년 등의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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