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등 교사 신규채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과 더불어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신규 채용제도가 수업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직 기본소양에 대한 평가기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수업전문성 평가 비중 강화
3차 시험의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1차 시험 성적으로 2차 시험의 응시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2.3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업실연 평가 요소별로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다양한 교실수업 및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 평가요소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교직 기본소양 평가 강화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소양 등 총체적인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지표 설명서, 예시문항 개발 및 평가위원에 대한 충실한 사전연수 실시로 평가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관리체제 개선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시험 실시일 20일 전에 공고됨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의 경우, 임용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된 출제위원단에 현장의 교과전문가들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 및 채점 등 임용시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원임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발, 10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하여 소외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학 등 1.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방식 개선, 심층면접에서의 인성검사 도입 및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신설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가과제는 현장교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원정책특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충분한 예고기간을 둘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업능력을 갖춘 교사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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