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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명(식목일) 한식 전후 산불예방 기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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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01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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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명(시목일) 한식 전후(4.2~4.10) 산불예방 대규모 기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청명(식목일) 한식을 전후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제로 작전에 돌입한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청명(식목일) 한식을 전후하여 상춘객과 등산인구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은 청명 한식일이 주말과 이어져 조상의 묘를 돌보려는 성묘객 증가로 인하여 보다 강력한 산불방지 대책이 요구되어 시는 경계경보 수준의 비상상황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산불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각 구 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주요 등산로, 공원묘지, 논 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 산불조심 캠페인과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이동 단속조(2~3명)를 편성, 등산 및 성묘객과 함께 이동하면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실시 한다.
 
이 기간 내 중점단속대상은 △논 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성묘객 유품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시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 처해진다.
 
만약 위반행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시에는 산림방화자는 7년 이상의 징역, 산림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명 한식 기간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산림내 낙엽 등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등 산불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라이타 등 화기물을 절대로 소지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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