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등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탈세자나 고액체납자는 출국규제 확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 세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직결돼 국민의 4대의무 중 공정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로, 정부는 일반국민.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사회는 조세정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은 이점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실납체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 지원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반면 탈세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의 원천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성실납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지방기업,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 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도입 등 납세편의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모범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인증마크(엠블렘)를 사업장 현관에 부착,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출국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귀빈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재정부는 "관련 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성실납체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등 시민운동을 확산하고 학생용 세금학습교재 개발·보급 등 미래 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탈세자.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소득 신고 전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올해 상반기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검토,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익법인 확대, 변칙 탈루유형 중점관리가 논의됐다.
정부는 또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첫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탈루소득 파악을 위한 세정전문요원 해외 파견, 외국과세당국과 동시 조사 등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대상 확대, 명단공개 확대 및 공개방법 다양화, 외국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확대를 통한 해외 은닉재산 파악,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등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각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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