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동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9일(화) 「영등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길시장, 영신상가, 삼구시장, 영등포유통상가 등 관내 16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이 제한을 받게 된다. 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달 10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골자로 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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