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유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기준 강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3자녀 특별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
종래에는 단지설계시에 아파트를 우선 배치한 후에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을 배치하거나 또는 아파트 1층에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아이들이 단지내 보육시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고 외부놀이터도 단지내 일반놀이터와는 별도로 보육시설내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보육시설 면적 확대
또한, 보금자리주택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면적규모를 기존보다 20~30% 이상 상향하여 건립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도, 보육시설 내 영아와 유아의 보육실 분리, 보육실 내 샤워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의 보육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령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하여 주거동 현관에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하고, 거실.침실에 비상연락장치, 복도에 핸드레일 설치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반영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고령자 아파트 거주비율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서는 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며,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존의 좌식샤워시설, 야간 센서등을 포함 기존의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하고, 장애자 편의증진 시설은 모든 보금자리에 적용하되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설치하게 된다.
통합형 부대복리시설 설치 및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확보
현재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형으로 설치하거나 인접단지와 연계하여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 효율화와 구성원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사회복지관 및 통합부대복리시설내에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회적기업의 입주공간을 확보하여, 단지 내 입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보육.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은 하남감일, 서울양원 등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금년 4월이후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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