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제정.공포하여 11.4.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 법 시행령의 후속조치이다.
금번 규칙과 고시의 주요내용은을 보면 앞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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