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분석해 부처별 개선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자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실직을 하는 등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현행화되지 않는다거나 예비군 훈련 전날 훈련통보를 하는 등 온라인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해 4/4분기에 많은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 13건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처가 마련한 개선대책을 점검해 발표하였다.
해당 빈발민원들은 2010년 4/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 중에서 동일한 주제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사안들이다.
국민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민원,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 민원,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민원,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보험 민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 관련 민원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13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개선대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 시스템을 개선하고 ▲ 법령 위반 사항의 단속을 강화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개선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가 국민에게 따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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