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공기업 및 민간기업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
청렴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윤리경영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렴교육관에서 공.사기업 윤리경영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윤리경영 실무자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부터 기업의 윤리경영이 곧 국가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 직결됨을 인지하고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 사기업에서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필요한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교육은 국내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관련 딜레마 사례분석’, ‘조직의 윤리경영 비전설정’, ‘ISO 26000 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교육함으로써 참석한 직원들의 윤리경영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올해, 윤리경영 실무교육은 연간 4회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금년 3월 및 5월에 50여개 기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9월과 11월 2회에 100여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인적.물적 부담으로 윤리경영 교육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상반기 추진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운영 과정’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윤리경영 교육기회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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