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사건이 전체 191건 중 125건(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요금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의 영업목적으로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조치 미비”유형이 2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력서, 상담게시판의 비밀글, 주소 등이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유출되는 경우,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여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등이 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앞으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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