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자가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특약 상품의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금융감독원은 31일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의 약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지급하는 특약에서 주말의 범위가 현행 토요일 0시∼일요일 밤 12시에서 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로 넓어졌다. 휴일의 범위는 당일 0시∼밤 12시에서 전날 오후 6시∼휴일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종전에는 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량을 운전하다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옆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가 보상 특약’의 경우 사고 때 차량 시세를 전액 보상하는 기준이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80% 초과’에서 ‘차량 시세의 70% 초과’로 완화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