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 전 시장이 돈을 빌렸을 뿐이고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는 등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과 관련해 김 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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