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최고가격제를 위반할 경우 서면으로 과징금이 통보되며, 60일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공공요금 등 적정성 판단을 위해 변호사·회계사·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말 법률 개정시 최고가격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부당이득세 대신 과징금이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납부기간을 60일로 정해 과징금 부과·납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되기 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엔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란 점에서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지적 때문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신설과 관련해 위원회를 변호사·회계사·대학교수 등 15인 이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재경부 장관 또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공무원·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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