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9. 선정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후보지 주민공람 후 구역 확정
서울시는 작년 12. 9.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4개소를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2011.3.24.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하였다.
금번 지정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소형주택(전용면적 50㎡ 이하) 공급 확대 필요지역을 구역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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