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日 메이와쿠(폐 끼치지 않기)’ 초·중·고서 가르친다’ 제하 보도와 관련, “교과부가 일본의 ‘메이와쿠’를 직접 교육시키도록 한 것은 아니며, ‘메이와쿠’ 용어를 공문이나 자료에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본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안전대피 요령과 대피 시의 질서준수,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교육시키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매일경제는 이날 자 보도에서 “교과부는 ‘메이와쿠’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시민의 재난 대처 모습이 교육 소재로 삼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별로 ‘계기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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