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던 열악한 처우의 대학 시간 강사 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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