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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등 가격 담합 23개 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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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2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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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억3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18개 사업자는 작년 9월15일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작년 12월 중 혹은 올 1월 경에 약 15%선에서 인상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 기준)는 작년 10월1일에 1차적으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기준 25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2700원)하고, 2차적으로 같은 해 11월부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28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3000원)했다.
 
또 가정용 단무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1월9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탓에 실행되지 않았으나, 업소용 단무지는 그 전에 실행됐다.
 
쌈무, 우엉 및 마늘류의 경우 작년 9월30일 10개 사업자가 이들 식품에 대해 작년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15개 사업자는 작년 10월25일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1관)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합의한 대로 4kg당 약 800원 선에서 구매를 했다.
 
담합가담자가 많은 경우 담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를 했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담합은 판매가격에서 이루어지나 이번 담합사건은 판매 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금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이다. 또한, 소비자인 서민과 생산자인 농민들 모두에 피해를 끼친 사례이다.
 
공정위의 발빠른 현장조사로 인해 일부 담합 품목의 경우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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