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8곳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음식점과 영화관, 여행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는 업체로 투자자에게 투자액만큼의 상품권을 준 뒤, 일정기간 안에 투자액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사업수익이 미미한 만큼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라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단순히 고금리를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던 방식에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홈페이지(www.fss.or.kr) 내의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등을 통해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전화(02-3786-8157)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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