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9년부터는 20인승 이하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 여객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활성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기'와 '비정기'로 발급되는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로운 면허체계가 도입되면 국제 또는 국내, 여객 또는 화물로 구분해 면허가 발급되고, 국내선 여객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20인승 이하 소형비행기 사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건교부는 소형비행기 사업 등록을 허용해 줄 경우 20인승 이하 비행기를 이용해 여객사업을 하는 업체가 생겨 항공 교통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방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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