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신변보호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조리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면 된다.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 또는 감사실시 및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공개 제한 및 공개자에 대한 제제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공무원의 신분 파악을 제한하며 신고자의 보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제제도 마련된다.
신고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은 제천시조정위원회의 심으로 결정하며 1건당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이닌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이미 신고가 된 사항, 감사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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