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면 불법도청 등의 근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도청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보도를 할 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불법감청을 언론기관이 공개한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감청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론이 불법 감청물을 취득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 등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면서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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