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로구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기로 했다.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SSM(Super Supermarket) 가맹점(체인)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적합여부 판단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로구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고척프라자,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6개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당연직으로 구로구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이 참가하며 대형유통기업대표, 중소유통기업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 관계자 등 총 15명 이내로 꾸려지게 된다. 조례는 10일 공포됐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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