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에 살면서도 6년 동안 메모지로만 대화를 나눠 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남편 81살 이 모씨에 대해 부인 77살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씨가 부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69년 결혼한 뒤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지난 2003년부터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후 지난 2008년 반찬문제로 남편 이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병원 신세까지 졌던 박씨가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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