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폭력성 체벌' 등 이른바 4대 교육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성폭력'과 '금품 수수' 등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를 퇴출시키고 기간제나 계약직 교사로도 재취업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4대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도 5년이 지나면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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