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승하고 있는 전화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전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경찰청에서 대만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은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대만의 경우 2~3년전 전화사기 범죄가 창궐했지만 외국인 통장개설 제한과 함께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축소 등을 통해 범죄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서 은행들이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자동화기기 이용 한도는 금감원 권고안인 현금인출 1회 100만원, 1일 1천만원, 계좌이체 1회 1천만원, 1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화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개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불법적으로 자금이 국외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다음 달 중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한도가 줄어들 경우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은행 영업시간 외에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이용회수가 늘어나게 돼 그만큼 수수료 부담도 커지게 된다.은행 마감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경우 수수료는 당행 이체시 1천100~1천500원, 타행 이체시 1천600~2천100원 수준이다.특히 최근 은행들이 외국인에 대한 통장 개설요건을 강화한 터라 일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전화사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정보 외에 해당 국가의 시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등 2차 신분증도 확인하는 등 고객주의 의무 강화안을 시행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개인이 은행에 현금인출과 이체 한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전 국민의 이용한도를 일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은 조치는 일부 외국인에 국한된 통장 개설 제한과 달리 사기 피해를 줄이는 효과에 비해 사회 전체가 들이는 비용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