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금 규모가 5억 원이 안되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법이 최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건축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개발사업은 등록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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