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건축설계서비스 시장개방 규정과 관련해, 당초 한글본에서는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로 규정돼 있지만, 영문본에는 5년 실무수습 의무조항이 빠져있던 것과 관련해 한글 본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과 관련된 한글본 표현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