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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실거래가 신고 늦추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5-2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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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위반시 취득가액의 최고 5% 과태료
다음달 29일부터 부동산거래 후 60일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실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계약 체결 뒤 60일 이내로 하고, 지금까지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까지 물리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거래가격대별로 10만∼500만원까지 차등화해 물리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개정안은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일 경우 5%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10% 이상∼20% 미만이면 4% △10% 미만이면 2%의 과태료를 낸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다음달 5일까지, 시행규칙은 같은달 11일까지 관보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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