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담아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동작갑 국회의원)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축산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축이 350만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우제류 총 사육규모(1330만 마리)의 25%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2000년 이후 구제역으로 인한 역대 4차례의 매몰 마릿수를 다 합친 수보다 12배 이상 많은 수다.
현재 구제역 감염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보상금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돼 축산업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소득세.법인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축산사업자 대부분이 6개월 이후 가축을 다시 들여(재입식) 축산사업을 재개하고자하나 증가한 세액부담만큼 가축 사육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여기에 한.EU FTA로 인한 국내 축산업 피해액이 향후 10년간 1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 FTA를 추가 체결하면 국내 축산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축산업자가 가축 재입식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재역은 단순한 인재(人災)를 넘어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방역과 대처가 초래한 관재(官災)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제 손으로 길러온 가축을 파묻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것(살처분 보상비)도 소득이라고, 과세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한 뒤, “현행과 같은 과세를 하게 되면 기반 자체가 흔들린 피해농가들이 6개월 뒤 재입식을 하더라도 반절 수준밖에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은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업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된 내국인”으로 살처분 보상비 비과세 수혜자를 제한해 축산인의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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