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할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왔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대규모개발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교통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택지지구 입주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완료시기를 앞당겨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수용인구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시설 규모가 30% 이상,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바뀌는 경우에만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그동안은 교통개선대책의 재원분담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국가·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조정 기간이 장기화되고 분쟁이 발생해 교통시설 설치가 늦어지고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