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월 1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154만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등이다.
또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액으로 월 5~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등으로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팀(871-3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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