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사고 예방 위해…주의사항 표시도 보기 쉽게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에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유아용에만 설치하던 안전벨트를 어린이용에도 확대 설치하고, 사용자가 보기쉽게 주의사항을 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에서 발생한 896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쇼핑카트 관련사고가 26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7년간 발생한 쇼핑카트 관련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0~3세까지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44%를 차지했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안전벨트를 어린이용에도 확대설치하고,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경고 그림과 한글 문구를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표기토록 했다.
기표원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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