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21일부터 매도신청을 받는 등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 올해는 7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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