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대부료 납부 형식인 국유지 임대체계에 전세금 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1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유지의 활용과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유지 임대체계에 전세금 제도 등 민간부문의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율을 시장상황에 맞춰 세분화하고 합리화하도록 했다.현재 국유지 임대는 연간 대부료 전체를 선납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료율 역시 주거.행정 2.5% 등 세단계 로만 구분돼 있다.정부는 또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 또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철회해 이를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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